사회 및 이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에 대해서

soso썸머 2020. 1. 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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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거리를 보면 불법현수막, 유흥주점 광고명함, 일수명함등 불법광고물들이 판을 치고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경우 한달 최고 50만원 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간은 한해 예산에 따라 길게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거 대상으로는 현수막, 벽보(스티커), 전단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며

 

참여자격으로는 신청일로부터 만20세 이상의 시행중인 지자체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동일세대원중 1인만 가능)

 

지급 한도액으로는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1인 1일 최대 5만원 한달 최대 50만원 까지이며

 

공공근로인력이나 환경미화원, 노인일자리 사업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중인 사람들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떼고 치우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하지만 잘 활용한다면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어떤지 거리를 걸으면서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시는 분을 몇몇분 뵌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면서 막 뿌려대는 명함들이나 전봇대나 벽마다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불법 전단지

 

도로가에 시야를 방해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현수막등 

 

최대한 많이 사라져서 깨끗한 거리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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