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및 이슈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 3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soso썸머 2020. 2. 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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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

 

정의의 여신 "디케" 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케는 눈을 가린채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있는데요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모두가 법앞에서 평등하다"

 

이것이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눈을 가리고있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특권없이 "어떠한" 압력없이 모두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실소를 터트리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글을 작성하면서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요

 

"니케" 그저 동상일 뿐입니다.

 

 


 

 

어떤 영화대사중에..

 

"법앞에서 만명만 평등하다."

 

참 X같은 대사지만 현실성있네요

 

 


 

 

 

오늘은 2020개정된 법률중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벌급 미납자의 사회봉사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자신의 벌금이 300만원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을 할수있었지만

 

이제 그것의 한도를 5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

 

이 개정안은 2020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적 :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 하기위함

 

 


 

사회봉사 신청 불가 사유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 받은사람

 

2.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벌금을 환납할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 당한사람

 

그밖에 벌금의 범위를 초과(500만원)000하거나 법원등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거부, 자산이 충분한경우, 질병이나 그밖에 사유로 사회봉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뀐것은 300 -> 500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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