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및 이슈

개별소비세? 인하?

soso썸머 2020. 6.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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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 개별소비세인하 기간 연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개별 소비세가 뭘까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2019년 12월 31일까지(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초소형 경형 자동차"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일반형 경형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본문).

 


 

아 복잡해,

 

그러니까 자동차 살때 세금 내는거 인하 해준다는 말이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위해 내수 진작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던 개소세 70% 인하가 내달 말 끝나게 되는데

기존 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였던걸 다시 5%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은 최대 1백만원과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 저렴한 값에 자동차를 구입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기다리던 차주들은 개별소비세 인하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데

 

인기차종은 출고까지 한달이 넘게걸리죠.

 

그래서 지금 검색어에 이슈가 되나 봅니다.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지며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짜리 차는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원,

2,500만원짜리 승용차는 54만원,

3,000만 원짜리 승용차는 64만원 경감된다.

 

상반기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낮춰 최대 143만원이 감면된 것과 비교하면 하반기에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지금보다 세금부담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6월30일까지 이던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지만

인하율은 5%에서 3.5%로 낮아졌습니다.

 

전보단 인하율이 떨어졌지만 자동차를 구매하실때 차종마다 다르지만 최소 40만원 정도를 더 할인 받을수 있는 셈이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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