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기존 8350원에서 2.9% 인상하여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2. 사기업 공휴일제도
공무원들의 특권처럼 여겨졌던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에서도 보장 받을수 있도록 공휴일 편의가 개선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에따라 적용일이 다릅니다
300명이상 - 2020년 부터
30~299명 - 2021년 부터
5~29명 - 2022년 부터
3.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제가 더욱 힘들도록 추가적인 요소들을 넣는다고 하네요
4. 여권 디자인 변경
초록색 여권 때문에 이슬람 국가로 오해 받아본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하네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권의 디자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5. 길거리 노점상 고유주소
이제 노점상도 네비에 등록되고 네비로 검색해서 찾을수 있습니다.
노점상에서도 112나 119 같은 긴급 서비스를 받을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6. 우산비닐 사용금지
한번 쓰고 버려지는 우산 비닐의 사용이 금지 됩니다.
7. 주류광고 제약
7시부터 저녁 22시 까지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광고에 내보낼수 없다고 하네요
8. 소아과 주말, 야간진료 확대
어린이의 경우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방문해야하는 일이 많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열려있는 병원을 찾으려면 힘이 들죠
그래서 달빛 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을 확대합니다.
9. 한 자녀, 부부 육아휴직 제도 변경
자녀가 한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신청 할수있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도 바뀌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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