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거리를 보면 불법현수막, 유흥주점 광고명함, 일수명함등 불법광고물들이 판을 치고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경우 한달 최고 50만원 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간은 한해 예산에 따라 길게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거 대상으로는 현수막, 벽보(스티커), 전단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며 참여자격으로는 신청일로부터 만20세 이상의 시행중인 지자체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동일세대원중 1인만 가능) 지급 한도액으로는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1인 1일 최대 5만원 한달 최대 50만원 까지이며 공공근로인력이나 환경미화원, 노인일자리 사업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중인 사람들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