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든 필수서류로 빠지지 않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고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께요!
발급받는 방법은 별거없는데
이런서류들은 무작정 순서만 보고 따라하시기 보단
이 서류의 의도와 발급방법을 한.번.만 읽어보고 알고나면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실수 있으니,
오늘은 내용을 꼭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이전에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시행되던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나온 증명서 입니다.
예전에는 한 집(家)의 가장(보통 아버지)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신분정보와 관계를 기록하였는데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인적사항들뿐 아니라
같은 호적에 오른 가족들의 인적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죠.시대가 변화하며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자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개인을 기준으로 신분정보와 가족관계를 표시할수 있도록 바뀐것이
가족관계등록부이고!
목적에따라 5가지의 증명서로 세분화하여 발급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한마디로 '한 집에 아빠기준으로 온 가족 정보를 알려주던 하나의 서류가
내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만 선택할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좀더 쉽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와 나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겠지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있는데
오늘은 그 중 무료이고 언제든 편한 시간에 발급받을수있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께요.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셔도 되고,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이라고 검색해서 치셔도 됩니다.
결국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오게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본인인증 하기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하고 아래로 내려가 본인인증을 합니다.
(가족기준 서류가 필요하다고 가족명의로 인증 하는것 아닙니다.)
①
●성명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한해 체크하고 기입해주세요)
●추가정보확인 (선택 클릭하셔서 하나 정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 부 성명 ▶ 홍길동 (진짜 아버지 성함 기입)
틀리게 적으면 안됩니다.. 궁금해서 해봤어요..ㅋㅋ
②
평소 사용하는 인증서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4) 원하는 정보에 체크해서 열람/ 발급 받기
1. 발급 대상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선택
발급대상자는 '누구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나타낼거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 외에 직계 3대까지인 부, 모, 배우자, 자녀까지 선택하여 발급 할수있지만,
형제 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발급대상자로서 형제 자매의 증명서를 내가 뽑을수 없는 것이지,
형제 자매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3.09.14 -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온라인 무료)
2.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체크
3.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선택
기본적으로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부모 + 배우자 + 발급대상자의 자녀 표기가 기본포멧입니다.
(예: 나(발급대상자) + 우리부모님 + 나의 배우자 + 나의 자녀
자녀(발급대상자) + 나와 배우자 + 자녀의 배우자 + 손자녀들)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세가지 증명서 타입에 따른 특징을 자세히 알아볼께요.
●일반
- 특징: 현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있는 배우자와 그 사이의 자녀(사망제외)가 표기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양육과 상관없이 친권이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친부모가 모두 기재됨
단, 친양자입양절차를 거치면 재혼한 부 or 모가 기재됨)
●상세
- 특징: 발급대상자와 혈연으로 이어진 모든 자녀가 표기됩니다. (사망포함)
(보통 은행 업무나, 재산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경우 상세가 많이 쓰입니다.)
●특정
- 특징: 선택한 사람만 표기하여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 본에 대한 정보도 선택가능)
(예를 들어, 이혼하고 함께 살지않는 아버지는 표시하고 싶지않는다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선택하여 발급 가능한거죠.)
4, 6번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5. 수령방법 선택
●직접인쇄
직접 출력할 경우 , 증명서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경우 선택
●전자문서지갑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문서를 저장할수 있는 기능
●화면열람
말 그대로 열람용이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음
5)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 또는 저장
직접인쇄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클릭후엔 출력 창이 뜹니다.
(요즘 설문조사 중이라 설문조사 창이 먼저 뜨네요!)
●출력 : 프린터 아이콘 클릭 > 인쇄 대상에 프린터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고 > 출력 클릭
●저장 : 프린터 아이콘 클릭 >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 으로 설정을 바꾼후 > 저장 클릭
한번 발급받으면 3개월까지는 유효한 증명서이므로
발급받아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장하고 개인정보 보안에 신경써 주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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